REPORT

부정행위신고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및 건전한 티켓 구매 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입니다.

운영목적

프로스포츠계 온라인 암표 시장 확산 예방 및 근절 지속 노력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통해 건전한 프로스포츠 티켓 구매 문화 정착

처벌내용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프로스포츠 암표 처벌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신고센터 업무

온라인 암표 모니터링

중고거래 사이트 및 SNS상에서 거래되는 암표 의심사례 일일 모니터링 및 수집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자체 모니터링 진행)

온라인 암표 신고접수

중고거래 사이트 및 SNS상에서 거래되는 암표
의심사례 신고 접수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신고센터 통해 접수)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건 내용 검토 후 티켓사(예매처) 정보 전달 하여 티켓 취소 요청 등 후속조치 진행

암표 근절 홍보활동

암표 근절의 필요성, 암표 관련 법적 처벌 내용, 암표 신고 방법 안내 등 홍보

프로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온라인 암표 신고 안내

신고대상 중고거래사이트 및 SNS상에서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K리그, KBO, KBL, WKBL, KOVO, KPGA, KLPGA 주관 티켓
신고내용 판매사이트, 대상종목/경기, 티켓정가/판매가, 판매매수, 좌석위치 등
신고방법 하단 신고하기 버튼 클릭 → 온라인 암표 신고 접수
후속조치 티켓사(예매처)에 정보 전달 하여 티켓 취소 요청, 티켓 소명 등 진행
※ 단, 후속 조치 절차에 대해 신고자에게 별도 내용 안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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