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스포츠협회 공익 에이전트 운영안
제정 2018. 12. 11.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개정 2019. 10. 28.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개정 2019. 11. 07.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개정 2020. 03. 13.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개정 2021. 03. 11.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개정 2022. 02. 25.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안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는 “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에이전트 지원” 사업의 일환인 공익 에이전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공익 에이전트의 등록, 매칭, 수수료 지급 등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일반원칙)
① 본 운영안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는 K리그, KBO, KBL, WKBL, KOVO(이하 ‘프로단체’)의 선수대리인 및 선수중개인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운영안과 ‘프로단체’의 ‘대리인’, ‘중개인’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프로단체’의 ‘대리인’, ‘중개인’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③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운영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익 에이전트’라 함은 제5조의 등록자격을 갖춘 자 중, 협회에 공익 에이전트 등록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된 자를 말한다.
② ‘저연봉 프로선수(이하 ‘선수’)’라 함은 ‘프로단체’에 등록된 대한민국 국적 선수 중 ‘협회’가 정한 저연봉 기준에 부합한 프로선수를 말한다.
③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라 함은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 2 장 '공익 에이전트'의 의무
제4조 (의무와 책임)
‘공익 에이전트’는 아래의 의무와 책임을 진다.
① 공익 에이전트는 본 운영안과 협회의 공고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공익 에이전트는 매칭된 선수를 성심껏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③ 협회가 수수료 지원을 위해 공익 에이전트에게 필요 서류 요청 시, 적격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④ 공익 에이전트는 프로스포츠 경기에 관련된 내기, 도박, 불법 토토 등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익 에이전트는 어떠한 경우에도 매칭된 선수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익 에이전트는 관련 법령 및 본 운영안에서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경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3 장 ‘공익 에이전트’ 등록 등
제5조 (등록 자격)
‘공익 에이전트’ 등록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① (KBO)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
② (K리그) KFA 선수중개인
③ (KBL) 총재가 정한 바에 따라 KBL에 등록된 에이전트
④ (WKBL) 변호사, 법정대리인
⑤ (KOVO) 연맹이 별도로 정한 대리인
제6조(신청 불가 및 등록 취소)
① 21년 ‘공익 에이전트’ 중,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22년 ‘공익 에이전트’ 신청이 불가하다.
1. 매칭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수료 신청이 반려된 공익 에이전트
2. 과거 자료 제출 및 재활용한 사유로 수수료 신청이 반려된 공익 에이전트
3. 용품업체를 통해 후원을 유치하지 않아 수수료 신청이 반려된 공익 에이전트
4. 각 선수에게 동일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수수료 신청이 반려된 공익 에이전트
②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신청하는 등의 행위로 적발 시, 공익 에이전트 등록이 취소된다.
제7조(등록 기간 및 절차)
① ‘공익 에이전트’ 등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공익 에이전트 등록 신청서(붙임1)
2. 공익 에이전트 활동 서약서(붙임2)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3)
4. 연봉협상 실적에 관한 개인 포트폴리오(자유양식)
5. 반명함판 사진 파일
② ‘협회’는 본 조 ①항의 등록서류 적격 확인 후, ‘공익 에이전트’ 등록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③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 등록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재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선수’와 ‘공익 에이전트’ 매칭
제8조 (‘선수’의 신청에 의한 매칭)
① ‘선수’는 ‘협회’측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공익 에이전트’와의 매칭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협회’에 등록된 ‘공익 에이전트’ 중, ‘선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익 에이전트’를 매칭해야 한다.
③ ‘공익 에이전트’와 ‘선수’ 간 매칭 현황에 따라, 전항의 ‘선수’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수가 매칭을 동의한 ‘공익 에이전트’에게 ‘선수’의 연락처를 전달하며, ‘공익 에이전트’는 ‘선수’와 업무범위 등을 협의한다.
⑤ ‘선수’가 ②혹은 ④이후 ‘공익 에이전트’의 변경을 원할 시, 협회 측에 요청하여 최대 3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⑥ ‘선수’와 매칭된 ‘공익 에이전트’는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9조 (‘공익 에이전트’의 자체적인 영업)
‘공익 에이전트’는 협회의 매칭 없이 자체적인 영업 활동에 의해 ‘선수’를 보유할 수 있다.
제 5 장 수수료의 지원
제10조 (수수료의 지원)
① ‘공익 에이전트’가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의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의 신청에 따라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기년도 연봉 5%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지급 세부 기준은 해당 사업 기간 중에 별도 고시한다.
② 전항의 지원금은 ‘협회’가 ‘공익 에이전트’에게 직접 지급하며, ‘공익 에이전트’와 ‘선수’간의 개별 약정에 기한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 수수료’가 전항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익 에이전트’는 ‘선수’에게 그 초과 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공익 에이전트’가 ‘협회’와 매칭된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를 신청한 ‘선수’에게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공익 에이전트’ 자격이 즉시 취소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공익 에이전트’ 등록이 금지되며 해당 수수료는 환수된다.
④ ‘공익 에이전트’의 지원금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최신 “저연봉 프로선수에 대한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지원 사업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 (정보의 공개)
①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익 에이전트 등록 현황, 선수 명단 등 관련정보를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공익 에이전트’가 수수료 신청을 위해 제출한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결과물은 ‘협회’가 필요한 경우 온, 오프라인을 통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다.
제 6 장 기타
제12조 (기타)
①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와 ‘선수’의 연봉 협상 및 계약 체결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공익 에이전트’의 능력과 완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② ‘협회’는 ‘공익 에이전트’와 ‘선수’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운영안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저연봉 기준금액)
① ‘협회’의 공익 에이전트 서비스 지원 사업 공고일을 기점으로, 해당 시점의 선수 계약서상 기본급연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정한다.
- K리그, KBO 소속 등록선수(KBO 육성선수 포함): 5000만원 이하
- KBL, WKBL, KOVO 소속 등록선수: 8000만원 이하
② 전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저연봉 선수’를 증빙하는 법은 아래와 같다.
- KBO 소속 등록선수: KBO 홈페이지 선수검색 페이지에서 연봉 정보 대조
- K리그, KBL, WKBL, KOVO 소속 등록선수: 각 연맹에 연봉 정보 증빙 요청
제3조 (저연봉 기준금액에 관한 특칙)
부칙 제2조의 저연봉 기준금액은 매 공고마다 ‘협회’에서 정하여 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